광양시는 2018년 1기분 6월 자동차세를 납부한 성실납부자 40명을 추첨해 상품권을 지급
한다고 밝혔다.
상품권 지급대상자는 1기분 자동차세를 납기일인 7월 2일까지 납부한 납세자와 올해초 자
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납세자 중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전
산추첨으로 선정된다.
시는 오는 7월 중순 추첨을 통해 성실납세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성실 납세자에게
는 광양사랑상품권 5만 원권 또는 10만 원권이 주어진다.
이번에 지급되는 ‘광양사랑상품권’은 시가 지난 2008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해 오
고 있는 것으로 광양시 지역 내에서 홈플러스와 트라이얼 등 대형 마트와 유흥주점을 제외
한 모든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종이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가상계좌로의 송금 납부, 위택
스를 활용한 납부, ARS를 통한 신용카드·휴대폰 결제, 단말기에 의한 신용카드 납부 등으
로 가능하다.
탁우경 세무조사팀장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
는 만큼 세액이 적다고 소홀히 하지 말고 납기를 놓치지 않도록 자동차세 납부에 관심을 가
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방세 무료전화 ARS(☏080-797-8300)를 통한 신용카드와 휴대폰(5 만
원 이하) 결제, 종이고지서 없이 신용·현금카드로 은행 CD기나 ATM기를 이용한 지방세 납
부 등 선진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