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지난 11일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9억8천7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본
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였으며 자동차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담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2일 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안 되어 체납될 경우 3%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줄 것 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