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권소영 기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도의원 예비후보자 A씨와 B씨를 5월 9일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무주군선관위에 따르면 도의원 예비후보자 A씨는 2018년 3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대학교 출강교수”라는 허위사실이 게재된 자신의 명함 1,202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가 있다.
도의원 예비후보자 B씨는 “(현)농민ㆍ한농연 감사”라는 허위사실이 게재된 자신의 명함 3,821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가 있으며, 특허를 21건 출원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여건을 출원하였다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보도자료를 배부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위반된다.
전북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조직적 비방·흑색선전 등의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최고 5억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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