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권소영 기자) 전북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제9지구대는 익산완주고속도로 완주TG 등에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한 대형 화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날 단속은 대형 화물차 등이 속도제한 장치를 임의 해제하여 과속으로 운전하다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최고속도 제한설정 값을 해제한 화물차운전자 2명이 적발되었다.
속도제한 장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3.5톤 초과의 화물차량 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로 의무적으로 장착해야한다.
신상만 9지구대장은 “앞으로도 화물차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인 속도제한장치 조작행위뿐만 아니라 적재불량 행위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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