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보령해경이 선박의 기름넘침 방지설비를 점검하고 있는장면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진철)는 선박 자체 연료이송 중 부주의 해양오염사고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보령관내 선박을 대상으로 기름 넘침 방지설비 설치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름넘침 방지설비란 선박 안에서 기름탱크 간 이송 중 정해진 높이(액면)에 도달할 경우 경보알람이 울리고, 넘침관을 통해 다른 탱크로 기름이 되돌아가는 설비로 최근 5년간 넘침 방지시설이 미비한 선박은 연료이송 작업 중 넘침에 의한 해양오염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년간 76건 발생
현재, 1999.12.22. 이후 건조된 선박은 선박안전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넘침 방지설비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고시 시행일 이전 의 선박인 경우 넘침 방지설비 설치 예외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령해양경찰서는 넘침 방지설비 미설치 선박의 선주를 대상으로 설치권고·간담회·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비 설치를 유도하고 있으며, 보안책으로 기름 넘침 방지용 비닐팩을 수협을 통해 보급하고 있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기름 넘침 사고는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며 선박 관계자들에게 유류 이송작업 시 더욱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