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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 조기영 기자
  • 등록 2018-04-17 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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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

(뉴스21/조기영 기자) 익산시는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3개 지구(용동면 대조· 망성면 화산지구, 함열읍 와리지구, 웅포면 웅포지구)를 추진하며 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를 한국국토정보공사 익산지사로 선정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03.17.시행)에 의하여 지상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측량비 전액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여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따라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발생 해소, 재산권 범위 명확화, 지적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많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게 된다.

 

이에 시는 우수한 지적측량 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319일부터 42일까지일 14일간 입찰공고를 거쳐 대행자 평가를 완료했다.

 

대행자 평가는 지적측량 기술자, 측량장비, 재정상태, 신용도, 대행계획서 등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2018년도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익산지사가 선정됐다.

 

시는 2018년 대조화산지구, 와리지구, 웅포지구의 해당필지에 측량비 15천여만 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올해 11월 말까지 완료 후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과정을 거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잃어버린 내 땅의 면적과 경계를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 현황대로 지적도를 새로 그리는 사업이라며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 담당자와 주민들의 소통 및 토지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제보 : jj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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