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뉴스21/정혹태 보도국장)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잡지의 표지모델 및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잡지사 대표 A 씨와 주필 B 씨 그리고 이들에게 돈을 준 군산시의원 예비후보자 C 씨 등 3명을 3월 27일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군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잡지사 대표 A 씨와 주필 B 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군산시 지역에 출마하는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12월경 ○○ 잡지의 표지모델 및 선거에 유리한 홍보 기사를 게재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2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함께 고발된 예비후보자 C씨는 ○○잡지에서 표지모델 및 선거에 유리한 홍보 기사를 게재해 준 대가로 ○○ 잡지사 대표 A씨에게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으며,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가 위의 규정에 의한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언론이 특정 후보자와 결탁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남은 기간 유사 사례에 대해 단속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