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항공 교통량 101만 대 돌파…사상 첫 100만 대 넘어
국토교통부 가 집계한 지난해 우리나라 항공 교통량은 101만 3천여 대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6.8% 증가한 규모로, 연간 항공 교통량이 100만 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항공 교통량 증가는 국내선보다 국제선의 영향이 컸다. 국제선 항공 교통량은 전년 대비 9.4% 증가해 하루 평균 2,160대를 기록했다.
특히 일본과 미주, 오세아니아 노...
동구,‘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추진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주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사업비 총 6,020만 원을 투입해 주택 철거 12동 및 비주택 철거 1동, 주택 지붕개량 2동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로, 비주택의 경우 창고나 축사, ‘...
(뉴스21/장병기기자)=신안군에서는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 질병은 만성신부전증, 모야모야병, 크론병 등 133종이며, 지원항목으로는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보장구 구입비(8종),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1종), 간병비지원 대상 질환(11종), 특수식이 구입비(7종) 등이 있다.
지원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신안군에서 요양급여 비용중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하며, 지난해에는 15명에게 32백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받고자하는 대상자는 반드시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 특례를 공단에서 지정 받은 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서와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며, 대상자로 선정된 환자는 2년마다 정기재조사 및 5년마다 산정특례를 재등록하면 의료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차량가액 합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부터는 차량가액을 포함해 중위소득 이하 기준에 충족하면 의료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자가 금융기관에서 통장 잔액증명, 부채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였던 것을 행정기관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재산을 조사 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가 간소화 되었고,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지원 신청 하도록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