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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전거 타기 좋은 전주,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 정혹태
  • 등록 2018-03-16 18: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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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2억8000여만원 들여 65만여 전주시민을 피보험자로 한 단체보험 가입 완료
  •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운전·동승시 발생한 사고, 자전거로부터 당한 외래사고 등 보장
  • 자전거 사고에 대한 불안감 해소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 이용할 것 기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나선 전주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단체 보험에 가입했다.

 

전주시는 모든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총 28000여만원을 들여 전주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한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시민들은 전주시는 물론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가입기간은 2018315일부터 1년간이며 보험적용대상은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등으로,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보험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

 

주요보장내용은 사망 2,500만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최대 2,500만원 상해위로금 20~6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이다.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이 제외된 이유는 현행 상법 제732조에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형법 제9조에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4세 미만자에 대한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장이 제외됐다.

 

전주시민 자전거 단체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청구서식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참조하거나 전주시 자전거정책과(063-281-2448)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혹시 모를 자전거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전거단체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 정혹태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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