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정부군, SDF와 휴전 하루 만에 북동부서 유혈 충돌
시리아 정부군이 쿠르드족 주축 무장단체 시리아민주군(SDF)과 휴전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북동부 지역에서 다시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 현지시간 19일, 시리아 국영 SANA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군은 SDF가 통치권을 넘기기로 한 데이르에조르, 알하사카, 라카 등 북동부 3개 주에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SDF는 극단주의 테러 ...
울산동구 화정동 통장회, 대청소의 날 맞아 환경정비 및 분리배출 캠페인 실시
화정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 화정동 통장회(회장 김영희)는 지난 1월 20일 울산시 ‘대청소의 날(깨끗데이)’의 일환으로 환경정비 활동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수종 시의원과 박은심·임채윤 구의원을 비롯해 통장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환경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를 수거...
연천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방침에 따라 지역농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3월13일부터 3월24일까지 한우·낙농·양돈·양계협회 농가들을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이행 기간 연장과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 할 예정이며, 설명회가 끝난 후 현장에서 간소화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수리할 예정이다.
지난 2월28일 환경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는 있지만 기간상의 이유로 적법화를 받지 못하는 농가가 2018년3월24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신청서를 제출하고, 2018년9월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을 시 TF팀의 협의를 거쳐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농가별 이행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연천군은 2018.03.24.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의 대상이 되므로 기간 내에 간소화 된 서류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상농가에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