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현직 경찰관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음주운전 경찰관이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위(59)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3일 제주시 애월읍 교성교차로에서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차를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제주 경찰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제주시 연동에서 제주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 현직 경찰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 받았다.
일반직원도 아닌 청문감사관실 직원이 음주 사고를 내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앞선 11월에는 제주동부경찰서 현직 경찰관 B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상태로 차를 몰다 마주오던 승용차량과 부딪혀 사고를 냈고, 앞선 3월에도 음주운전 등을 조사하는 제주동부경찰서 교통조사 부서 소속 경찰관 C씨가 제주시 일도2동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3%상태로 운전했다 적발되기도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현직 경찰관이 음주와 뺑소니 사망사고 동승, 성추행 등으로 물의를 빚자 긴급종합대책회의를 열고 강도 높은 사정활동과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위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상정 제주지방경찰청장까지 직접 나서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12월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며 ‘부서·단체별 음주동반 회식을 금지하는 등 기본근무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기도 했다.
직원들이 직접 대리운전 번호가 적힌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에 나섰지만 또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제주에서 보행자 3명이 교통사고로 잇따라 숨지는 등 교통 사망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소식이 나오자 각 기능 교통부서에서는 한숨만 잇따르고 있다.
현재 경찰은 고정·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와 교통안전 캠페인, 음주 단속 강화 등 교통사고 예방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