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김 준엽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범죄신고는 112 화재신고는 119 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찰민원신고 182 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얼미나 있을까?
국번없이 112 신고는 국민들이 각종 범죄 피해나 사고로 인한 생명, 신체,재산을
위협받는 긴급상항에서 경찰의 신속한 도움을 받아 벗어날수 있는 통로인 만큼 경찰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112통합시스템을 구축, 위급상황, 발생시 언제 어디서나 국민에게
신속하게 출동할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경찰관의 신속한 출동에 지장을 주는 주취자 들의 시비성 전화 허위신고 장난전화
층간소음, 차량이동조치, 등 경찰 업무 이외의 신고전화가 약5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과도한 현장출동으로 강력범죄 등 신속한 출동 및 도움을 요하는 신고에 지장을
초래하여 경찰에서는 신고를 이원화 하여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2012년 11월 2일부터 개소된 182 경찰민원 콜센타는 경찰업무와 관련된 각종상담자 정보.확인
기타 법률 지식에 대해 소개하는 업무 등 이처럼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민원사항을 365일
24시간 상담해 주고 있다.
범죄나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수있고 이로 인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대상이 나의 가족이나
이웃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112, 182, 의 올바른 사용으로 긴급한 신고로부터 보호 할수 있게
전 국민의 동참이 필요하다.
경찰 민원상담은 182, 경찰의 출동이 필요한 범죄신고는 112, 다시 한번 기억 하도록 하자.
인천 서부 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김 준 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