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한도연)는 2.23.(금) 오전 10시 정읍경찰서 3층 대강당에서 경찰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정읍경찰서에서는 정읍선관위 지도계장을 강사로 초빙 신고·출동 시 초동조치 요령 및 공직선거법 주요 위반사례 및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등 준수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정읍경찰서와 정읍선관위는 선거법위반 단속 및 신고출동 및 선거사범 수사과정에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한도연 서장은 “금품살포, 흑색선전, 선거폭력 등 선거범죄 엄정 단속으로 공명한 선거가 확립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관련 위반사례 등 교육내용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