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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장애인 재활시설서 장애인 학대 정황 포착···경찰 수사
  • 김민수
  • 등록 2018-02-13 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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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시설 "시설 종사자 모두 가해자로 몰려 오히려 피해"



경찰이 지적장애인 재활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A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학대 의혹'이 제기되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아래 인권센터)는 경기도청, 광주시청, 경기남부경찰청과 공동으로 해당 시설 거주인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과정에서 거주인 7명이 '다른 시설로 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해 인권센터는 곧장 분리조치에 들어갔다. 분리조치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5(응급조치의무 등)에 따라 추가적인 학대 피해 방지와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장애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긴급하게 분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3명은 학대피해장애인 쉼터로, 4명은 각각 경기도 내 다른 시설들로 옮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설 측은 분리조치에 항의했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현장에서 시설 측은 센터 팀장에게 '병신'이라는 비하 용어를 사용하거나, '발달장애인들이 무슨 말을 이해하냐'라며 분리조치를 가로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 직원들은 거주인들이 타고 있는 차를 둘러싸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다. 대치상태는 12시부터 7시경까지 약 7시간가량 계속됐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7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사람은 현장에 출동한 권익옹호기관 직원이나 경찰 등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법으로는 응급 분리조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시설장의 권한이 워낙 강하다 보니 직원들에게 법적 의무를 이야기해도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당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인권센터는 "센터와 경찰은 분리개시 전부터 모든 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협조를 수차례 구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과 시설 종사자 다수가 분리조치를 무산시키려고 물리력을 행사했다"라고 설명했다.


인권센터는 "긴급 분리조치를 방해하는 경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며 "피해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를 방해하여 현장에서 계속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유기 및 방임 학대범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발생한 학대범죄에 대한 방조도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해당 시설의 학대 혐의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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