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 수사대(대장 김현익)에서는 2018. 2. 3. 17:00경 전북 완주군 고산면 속 농장에서 질병으로 정상 도축이 불가능한 소를 헐값에 매입하여 정상 도축된 한우와 섞어 시중에 유통한 미래 도축업자 및 유통업자 등 15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 이중 2명을 구속하고 밀도 축하던 소를 현장에서 압수하였다.
이들은 한우고기 특성화 지역에서 한우농장, 매매 중개자와 한우식당 및 정육점을 운영하는 자들로 소를 도축하려면 도축장에 신청을 하고 도축하고자 하는 소의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 번호를 확인 후, 도축장에서 24시간을 전·후로 계류시키며 휴식 및 절식을 하게 한 뒤 브루셀라,구제역 질병 및 소의 거동이나 호흡 등 상태를 확인하는 생체검사를 실시하고 도축검사관의 합격·불합격 여부를 최종 판단 후 도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립 불능 소는 원칙적으로 도축 및 유통이 불가하나
2017. 1월경부터 현재까지 1년간 수십 회에 걸쳐 송아지 출산 중 주저앉은 소, 뿔로 배가 찢긴 일명 멍든 소 등 자력으로 서 있지 못한 소와 병이 들어 죽은 소들을 전문적으로 매입하여 폐기처분하지 않고, 한적한 막사 등에서 비위생적으로 이루어져 국민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쳤으며
특히, 밀도 축한 장소는 막사에서 나온 분뇨 등을 쌓아 놓은 퇴비 더미 옆에 사료포대를 깔아 놓고 도축하였고, 유통하기 어려운 부산물 등은 퇴비 더미에 버리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밀지도 축이 이루어졌다.
또한, 정상 한우 마리당 600-800만 원에 납품되지만 병이 들거나 주저앉은 소는 폐기처분해야 되는 것을 악용, 농장주로부터 30-60만 원에 매입한 후 밀도 축하여 시중에 유통하였으며, 정육점, 음식점 등에서는 병든 고기를 정상 한우고기와 섞어서 판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