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국책은행·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12조5천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12조 5000억원 자금을 공급한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설명절 특별자금 대출(3조 8800억원)과 만기연장(5조 5200억원)을 통해 9조 4000억원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설연휴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 1000억원(신규보증 4940억원 만기연장 2조 5962억원)을 보증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약 50억원(목표) 규모의 성수품 구매대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이다.
대출한도는 우수시장 상인회당 총 2억원 이내(점포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5개월(5명절 전 2개월∼명절 후 3개월까지)이다. 대출금리는 연 4.5% 이내(평균 3.3%)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 일시 상환해야 한다.
설 연휴기간 영세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는 종전 ‘카드사용일+3영업일’에서 설 연휴 전후에는 ‘카드사용일+1∼2영업일’로 앞당겨 대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203만9000개)과 연매출 3~5억원의 중소가맹점(20만6000개)으로 총 224만5000개다. 이로 인해 약 3조 4000억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연휴기간 중 대출, 퇴직연금, 대학등록금 납부 등 금융거래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는 고객은 금융사와 협의해 2월 14일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19일 대출상환시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퇴직연금과 주택연금 지급일이 설연휴일 경우 14일에 선지급된다. 수험생의 대학등록금 납부 편의를 위해 전국 은행과 우체국에서 휴일인 10~11일(영업시간 10~16시) 이틀간 등록금 수납을 받는다.
아울러 은행권에서는 설연휴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탄력점포를 운영하며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이동점포도 운영한다.
우리은행 및 모든 저축은행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작업을 위해 설 연휴(2월 15~18일)동안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인터넷·스마트 뱅킹, 텔레뱅킹, 계좌이체, 조회, 체크카드결제, 자행 및 타행 자동화기기(CD/ATM)을 통한 자금 입출금 등 모든 금융업무가 불가능하다. 다만 우리은행 신용카드 결제, 타기관 ATM을 통한 우리은행 현금서비스는 가능하다.
한편 금감원은 설연휴 금융사기 관련 상담 및 신고를 담당하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