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대전고용노동청은 오는 2월 14일까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체불임금 청산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중에는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취약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고 현장방문 및 전화지도 등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집중지도기간중 ‘체불임금 상황전담팀’을 운영하여 다수인 및 건설현장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출동하여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며, 체불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불임금 제보(익명포함)도 접수받아 적극 처리할 계획이다. (대전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 ☏ 042)480-6292~4,6)
아울러,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검찰과 합동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위해 실시하는 저리 융자사업의 금액을 기존 5천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리도 한시적으로 1%p를 인하(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하며,
체불노동자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금리도 한시적으로 1%p를 인하(2.7%→1.5%)한다.
구본태 근로개선지도1과장은 “집중지도 기간중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신고사건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와 함께 체당금 신속 지급, 노동자 생계비 대부 지원 등으로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