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9일부터 2월 9일까지 2주간 설 연휴에 대비, 여객선 항로 중심으로 ‘무역항 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설 연휴기간 관내 도서지역으로 귀성하는 출항인들의 연안여객선 이용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여객선의 주요 통항로상에서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투기하는 행위와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항로상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선박 통항의 위해 요인이 되고 있는 어망은 청항선을 투입하여 집중 수거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30일부터 2월 9일까지 설 연휴에 대비해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인 해양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기름 등 저장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 대두됨에 따라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시설물 안전성 및 관리실태, 비상매뉴얼 관리, 사고 시 종사자의 신고 및 대응절차 숙지 등 사고 대비.대응 태세 구축 여부 등으로 주요 해양시설 15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해양오염방제 주관 기관인 인천해양경찰서를 비롯한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동안 연안 여객선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안심하고 귀성길에 오를 수 있도록 여객선 통항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또한,‘명절 등 연휴기간 중 시설물 안전관리에 빈틈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해양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데에 특별점검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