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지도자 신서면협의회, 취약가구 연탄보일러 교체 및 라면 기탁
새마을지도자 신서면협의회(회장 사재인)가 지난 27일 지역 내 취약가구 1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연탄보일러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추가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라면 8박스를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난방 여건이 열악한 가구의 동절기 안전을 돕고,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고자 협의회원들이 뜻을 모아 추진했다. 협의회는 직접 노후 ...

충북 충주소방서는 2018년 새해를 맞아 시민안전과 실생활에 직결되는 소방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먼저 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진로 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기존 20만원 이하로 부과되던 과태료가 오는 6월 27일부터 20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등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됐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건축물의 층수에 관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범위가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 된 것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기존에는 연립·다세대주택·지하주차장을 세대 수와 관계없이 주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했는데 법 개정으로 50세대 이상은 주차시설로 분류해 물 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도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용단작업 시 안전조치 사전실시, 건축허가 동의대상에 산후조리원과 전통시장 포함, 다중이용업소의 피난통로 유도선 설치 등 피난시설 의무화를 위한 관련법령이 개정 추진 중에 있다.
이종필 충주소방서장은 "올해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놨다며, 꼼꼼히 확인하길 바라며, 변경되는 사항을 잘 알아두어 제도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