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충북 충주소방서는 2018년 새해를 맞아 시민안전과 실생활에 직결되는 소방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먼저 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진로 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기존 20만원 이하로 부과되던 과태료가 오는 6월 27일부터 20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등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됐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건축물의 층수에 관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범위가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 된 것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기존에는 연립·다세대주택·지하주차장을 세대 수와 관계없이 주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했는데 법 개정으로 50세대 이상은 주차시설로 분류해 물 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도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용단작업 시 안전조치 사전실시, 건축허가 동의대상에 산후조리원과 전통시장 포함, 다중이용업소의 피난통로 유도선 설치 등 피난시설 의무화를 위한 관련법령이 개정 추진 중에 있다.
이종필 충주소방서장은 "올해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놨다며, 꼼꼼히 확인하길 바라며, 변경되는 사항을 잘 알아두어 제도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