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청주의 한 종합병원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물게 됐다.
청주 흥덕보건소는 23일 하나병원에 영업정지 3개월 대신 과징금 48 37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병원은 입원·응급환자 진료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보건당국에 제출했다. 의료법상 최대 과징금은 5천만 원이다.
보건소는 앞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병원장과 직원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이들의 의료자격 정지처분도 의뢰했다. 보건소는 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응급구조사 6명도 추가로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소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응급구조사가 주사를 놓는가 하면, 임상병리사 업무인 심장초음파를 간호조무사 등이 직접 하는 등 수년 간 무면허 의료 행위를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소는 지난 해 11월 복지부와 청주시 등을 통해 접수된 A 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