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방어진에서 다-해(海)!’ 방어진회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 방어진회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박문옥)는 11월 15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방어진활어센터 일원에서 ‘2025 방어진에서 다-해(海)’ 방어진회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축제에는 방어진활어센터 내 횟집과 해산물집 등 50여 개 점포와 회초장집 10개소, 건어물점, 카페 등 방어진항 일대 가게 등이 참...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16일 오전 마산합포구 진동면 소재 ○○수산 앞 선착장에서 대구 금어기(포획∙채취 금지 기간)에 불법 포획한 대구를 판매(유통) 목적으로 넘겨받은 활어운반차량 운전자 B씨(57)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대구 포획 금지 기간에 마산합포구 진동면 일대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대구를 활어운반차량에 옮겨 싣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에서 잠복 중 어선으로부터 대구 137마리를 넘겨받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대구는 전량 압수했다.
해경은 또 A씨에게 대구를 넘기고 달아난 어선 2척 역시 선명과 소유자를 파악해 입건할 방침이다.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위반해 어업을 한 자와 그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정형 창원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불법 포획∙유통이 계속되면 다시 개체수가 줄어 그 피해가 어업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홍보∙계도와 함께 대구를 포함한 불법 포획∙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