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대법원이 한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나치주의자 4명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타민족을 상대로 한 인종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인종범죄 혐의 취하를 요구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한국인 유학생 강모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 인근에서 4명의 신나치주의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숨졌고, 우크라이나 고등법원은 지난 5월 이들에 대해 인종범죄와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그러나 검찰은 지난 9월 이례적으로 기소 내용을 번복해 인종범죄 혐의를 취하하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