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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에 수면제 섞어 여대생 등 12명 성폭행...학원장 징역 13년
  • 김명석
  • 등록 2018-01-06 12: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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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에서 불면증 이유로 받은 졸피뎀
  • 가루로 처방 받아 범행에 이용
  •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공개 함께 명령


▲ 청주지법 전경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여대생 등 12명을 성폭행 한 학원 원장이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함께 명령했다. 피해자들이 낸 배상명령신청은 각하 처분했다.


청주시 청원구의 한 학원 원장인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년여 동안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20∼30대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정신이 혼미해지면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면증을 이유로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가루로 처방받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로 확인된 피해자는 12명에 달했고, 10명의 머리카락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여성들과 서로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며 공판과정에서 성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졸피뎀을 투약했을때 나타나는 증상을 보인 점을 보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졸피뎀을 투약한 적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시기에 졸피뎀을 다량 처방받은 사실이 있다"며 "졸피뎀을 알약이 아닌 가루 형태로 요청한 점은 음료에 타기 쉽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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