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교육비 부담 완화
원주시는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대학등록금)’ 사업을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호자가 6개월 이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가정의 만 24세 이하 둘째아 이후 자녀다.대학등록금 중 장학금 수혜 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액에 대해 생애 1...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2018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경영상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영세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우려를 경감하여 고용위축 방지 및 최저임금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지원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 이며 신청․접수는 방문접수(4대보험 공단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사무소)와 온라인 접수(4대공단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군 관계자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 읍․면사무소에 안정자급 접수창구를 설치하는 등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