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박인규(63) 대구은행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경찰청은 19일 오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박 은행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비자금 조성 및 사용에 간여한 부ㆍ차ㆍ과장급 간부 17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행장은 2014년 4월부터 올 8월 초까지 고객사은품을 구입한다면서 법인카드로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3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상당액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박 행장은 구입한 상품권을 대구 수성구의 한 상품권 판매소에 5%의 수수료를 주고 27억 원을 현금화해 사용했다. 일부는 상품권 상태로 직접 사용했다.
경찰은 8월 초 대구은행 비자금 조성 제보에 따라 내사에 착수, 9월 5일 50여 명의 직원을 동원해 박인규 행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 동안 박 행장만 3차례 소환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자금 사용내역 소명 요구에 대해 박 행장 측은 A4용지 1장에 ▦직원 경조사비 ▦고객 경조사비 ▦퇴직직원 경조사비 ▦지점 방문 격려금 등 개략적 내용만 제출했을 뿐 구체적 사용처를 밝히지 못했다”며 “박 행장 측과 관련자 진술, 복원한 통화ㆍ문자내역 비교한 결과 서로 맞지 않고, 최근 임원을 상대로 통화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에 따라 검찰은 1주일여 기록검토 등을 거친 뒤 법원에 청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