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 허가 특혜의혹을 둘러싼 임동본(자유한국당·성남4) 도의원과 이재명 성남시장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임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성남시 승마장 허가 특혜의혹을 조사해달라고 정당한 도정활동을 한 자신을 고발한 이 시장을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후보 비방 등 혐의로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경기도가 감사에 나서 관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도정질문을 통해 요구한 것뿐인데 이 시장은 이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자신의 SNS에 고발하겠다는 글을 올려 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8월 31일 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성남시 승마장 허가 특혜의혹과 관련해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감사해주기 바란다“며 도 감사를 촉구하는 도정질문을 했다.
임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이 시장의 재량권 남용 ▶야외승마장을 실내승마장을위장시킨 건축행정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의무부과 미흡 ▶구청장의 전결권 남용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입지기준안 위반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성남시와 이 시장은 ”4년간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경기도 감사, 성남시의회 특별조사 등 수차례 수사, 감사, 조사에도 특혜나 직원 남용 같은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지난 9월 19일 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원경찰서에 고발했다.
당시 고발장에서 ”성남시 승마장은 말 산업을 진흥하려던 정부방침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됐다“며 임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어 시흥동 승마장 인허가 적법성 등에 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시흥동 승마장은 A씨가 2013년 11월 시흥동 개발제한구역 4천935㎡에 건축 연면적 1천100여㎡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 2014년 8월 준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