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김포시가 불법 매립‧성토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등 일체의 개발행위 불허 방침을 재확인했다.
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60여 건의 농지불법매립 행위를 단속하고 형사 고발 34건, 원상회복명령 18건, 경찰 수사의뢰 3건 등 사법‧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 김포의 농지 매립은 통진읍, 양촌읍, 월곶면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벼 수확이 끝나고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증가 추세에 있다.
매립토사는 관내에서는 걸포동, 운양동, 관외에서는 한강과 청라지구 개발현장에서 주로 반입되고 있다.
시의 단속이 강화되자 농지 매립 기준과 지켜야 할 사항 등 이전에 없었던 사전 문의가 하루 평균 3건 내외씩 오고 있으며, 이와 비례해 불법 성토행위도 급감하고 있다.
시는 단속 강화와 함께 안내 현수막 130개를 주요 도로 및 농경지 입구에 설치하고, 건설업체와 마을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농업기술센터에 농지관리팀을 신설하고, 농지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매립‧성토행위를 집중 단속해 왔다.
농지관리팀에는 농업직, 토목직, 환경직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단이 가능한 직원들을 배치해 단속의 효율을 높였다.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대기환경보전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을 종합 적용해 사법기관 고발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농지에 재활용 골재를 묻어도 법령상 과태료가 1백만 원에 불과해 단속과 예방 실효성이 떨어지자 원상회복이 안 된 농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또한,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도 인접 토지의 물 대기,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활용골재 등 수질‧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를 성토하면 개발행위 허가대상으로 보고 위반 시 토지주 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건건이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