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극단적인 치료방법으로 논란이 된 '약안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인터넷 카페를 운영한 한의사가 고소한 수사경찰관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안아키 운영 한의사 김모(54) 씨는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고 기자들에게 수사 상황을 알렸다는 이유로 해당 경찰관을 고소한 바 있다.
해당 경찰관에 대해 직권 남용과 명예 훼손 혐의를 검토하던 경찰은 각각 혐의없음과 증거 불충분으로 각하 의견을 내렸다.
경찰은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담당 경찰관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한 행위가 과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언론에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담당 경찰관이 이를 부인했고 조사 과정에서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별도로 소환해 조사하지 않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특별하게 드러나는 혐의가 없어 해당 경찰관을 불러 조사하지 않고 각하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