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태도를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관 A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자체감사 때 CCTV 활용 실태 점검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경찰관은 경찰서 청문감사실이 본래 용도와는 달리 근무태도를 감찰할 목적으로 파출소 내부 CCTV 영상을 사용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최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청문감사실 관계자는 "A 경찰관이 상황근무를 설 당시 근무태만이었다는 첩보가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다"며 "이는 감찰 조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 범위로 인권침해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 자체 감사 시 CCTV의 영상정보가 요건 및 절차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됐는지를 점검해봐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특정인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려 날짜와 시간을 한정하지 않고 영상자료를 확보할 경우 '전자장비를 이용한 근무태도 감시'와 유사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CTV, 전자 카드, 지문인식, 위치추적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필요 최소한, 목적 외 활용 금지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