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개설…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직격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개설했다.기존 ‘이낙연 TV’ 외에 새 채널을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이 고문은 “인생·사회·국가·세계의 미래를 함께 공부하고 사유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그는 일주일에 1~2회 콘텐츠를 올리며 온라인·...
울주군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부모 심폐소생술 교육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보건소가 11일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부모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예방 조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해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법, 하임리히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차량 불법개조뿐만 아니라 이러한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 등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알리면서 적극 홍보에 나섰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 뒤편 자전거 캐리어 등을 부착할 때에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반드시 발급받아 부착해야 하며 번호판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경우나 봉인이 탈락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작은 스티커 정도는 괜찮겠지.’ 또는 ‘번호판 남는 공간에 꾸미는 정도야.’ 라고 생각하는 자동차 소유주들이 많지만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일체 훼손하면 안 된다.
더불어 구는 구민의 안전과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과 5월 자동차 불법튜닝과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단속에도 나섰다.
장기간 무단 방치한 자동차를 비롯, 볼법전조등(HID램프) 장착, 소음기 임의개조 등으로 특히 불법전조등은 다른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해 심각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
현장에서 방치기간과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 안내 스티커를 부착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자진 처리하지 않아 견인 및 장소 이동을 시켰으며 불법튜닝은 12대, 무단방치 자동차 및 이륜차 109대를 처리했다.
불법 자동차 등록번호판과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교통행정과 ☏02-3153-994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동차 소유주들이 많다. 등록번호판은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라며 깨끗한 주행 문화를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