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는 가을철 서해안에 낚시객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28일 새벽시간대 도내 낚시어선에 대한 일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국가안전대진단 및 여름철 낚시어선 점검에 이은 것으로, 낚시어선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한다. 지도·점검은 주요 항포구인 보령 오천항과 서천 홍원항, 태안 안흥항 등 3개 항포구는 도주관 합동점검을, 나머지 연안 항포구는 각 시·군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우선 낚시객에 대해서는 구명조끼 착용 지도 음주 승선행위 방지 지도 등을,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게시 여부 선박 출입항 신고기관에 대한 낚시어선 승객 명부 신고 여부 승선원 초과 행위 인명 안전에 관한 안전장비 구비 및 비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내용에 따라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바다낚시인과 낚시어선이 증가하며 사고 위험성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지도·점검 외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 신고된 낚시어선은 보령시 363척 서산시 52척 당진시 139척 △서천군 80척 홍성군 41척 태안군 476척 등 총 1151척이며, 연간 67만 1000여명의 낚시객들이 이용해 1척당 평균 소득은 6000여만 원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