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체육협회 전·현직 임직원이 대회개최 보조금과 운영비 등을 회식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검거됐다.
춘천경찰서는 강원도체육회 2개 종목 전·현직 사무국장 등 임직원 4명, 춘천시체육회 1개 종목 전 사무장 등 체육협회 전·현직 임직원 5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원도 모협회 임직원 3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규모대회, 도민체전 등의 대회개최에 교부되는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횡령한 5,550만원과 강원도체육회 소유의 경기용품을 임의로 임대해 발생한 수익금 6,900만원 등 1억2,450만원을 협회 회식비, 접대비, 성과금, 가계지원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원도 모연합회 전 사무국장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합회 공금을 관리하면서 공금통장계좌에 있던 5,700만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해 식사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춘천시 모연합회 전 사무장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춘천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중 2,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이다.
경찰은 각 체육협회에서 횡령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해당 교부기관에 통보해 유용 및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하도록 조치하고 고질적인 체육협회 보조금 비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전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