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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DNA 채취인원 증가추세 범죄자도 면밀하게 판단…제한적 채취"
  • 김만석
  • 등록 2017-10-25 14: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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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 의원 국정감사 지적... 2015년 943명, 2016년 1103명



최근 3년간 창원지방검찰(진주·마산·통영·밀양지청)이 폭력행위 등 범죄자에 대해 했던 DNA 채취 인원수가 전국 평균보다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에 인권보호 측면 등을 고려해 면밀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ㆍ법제사법위원회 위원)는 24일 창원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원지검장에게 관내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DNA 시료채취는 면밀하게 범죄의 양상을 살펴보고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의원은 "과학수사를 위해서 수형자 등의 DNA정보가 중요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지만,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너무 남발된다거나 불필요 경우까지도 확대해서 채취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창원지검과 그 산하 지청의 수형자 등에 대한 DNA 시료채취율이 높고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창원지검과 산하 지청의 최근 3년간 DNA 시료채취 인원수가 2015년 943명, 2016년 1103명, 2017년 10월 13일 현재 978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DNA를 영장을 발부해서 채취하는 경우가 있고, 안내장을 발송해서 채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내장을 발송한 경우 그 대상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엔 영장을 반드시 발부하는가? 창원지검이 발송한 그 안내장에는 '영장을 발부하거나 지명통보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내장을 발송하고 응하지 않는다고 자동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영장발부 받아서 DNA를 채취해야 할 대상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 면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죄목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DNA시료채취 대상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노 의원실에 따르면, 이에 대해 김영대 창원지검장은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에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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