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가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판매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제주시는 지난 10일 반입금지 해제 조치 이후 육지부 돼지고기를 반입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유통현황 확인 및 자치경찰단과 협조해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판매 행위를 합동 단속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반입금지 해제 이후 육지부 돼지고기를 반입한 유통업체다. 원활한 신고를 위한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판매 신고센터(728-3413)도 운영된다
단속결과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판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사용하는 일반음식점을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인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공급업체를 통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축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인증점 지정 세부계획은 제주시 홈페이지 부서 알림마당을 참고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점검을 강화해 청정 제주산 축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가 지난 20일 모 마트에서 판매되는 오겹살을 기준으로 소비자가격을 조사한 결과, 돼지고기 가격은 지난 달 대비 24%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