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시 상당구청장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3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께 청주시 직지대로 인근 주유소 앞 도로에서 상당구청장 이모(57)씨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 최고 처벌인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은 200~500만원에 처해지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공직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청주시는 충석연휴가 끝나는 지난 10일 청주시 공무원의 불행한 소식에 뒤이어 청주시청 간부가 음주측정 거부 건이 발생해 공직사회가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여기에 이승훈 시자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추측성 여론이 형성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카더라 여론이 끝없이 형성되고 있어 공직사회가 들끓고 있는 시점에 나온 파문으로 중징계를 피해 가지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박근혜 정부부터 현재까지 공직자들의 음주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 처벌 수위에 대해 공직사회가 설왕설래 하고 있다.
청주시 공직사회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시점에서 터진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파문으로 청주시 공지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질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