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도시락 배달업체 26개소에 대해 기획 위생점검한 결과 9개소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및 용수관리, 등록(신고)사항, 표시기준 준수,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도시락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행위 적발 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 1곳,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곳, 일반음식점 6곳이다.
남구 소재 A식품제조가공업소는 원료보관실 청결상태 불량, 북구 소재 B음식점은 조리종사원 위생모 미착용, 울주군 소재 C음식점 등 7곳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자가품질검사 미실시·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건강진단 미실시 등이 드러났다.
시는 적발된 9개 업체 중 6곳은 과태료 부과 조치하고 3곳은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해울이콜센터(민원상담 전화 120)로 신고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도시락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며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해울이콜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