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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강화에 서울 1순위자 23% 급감
  • 김만석
  • 등록 2017-10-23 09:54:21
  • 수정 2017-10-23 1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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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과열·청약조정지역 등 1순위 '2년' 강화 영향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통장 자격 기준이 강화되면서 1순위자가 대폭 감소했다. 특히 서울 지역 1순위자가 한달새 71만명이 줄었다. 이에 따라 향후 신규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수는 총 1018만3063명으로 8월(1147만2920명) 대비 128만9857명(11.2%)이 감소했다.


정부가 8ㆍ2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크게 강화한 결과다. 종전에는 수도권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 이었으나 8ㆍ2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 지역은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됐다.


전역이 청약조정지역인 서울은 지난 8월말 기준 309만4747명이었던 1순위 자격 보유자가 한달만에 237만841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전체의 23.1%가 한달만에 1순위에서 탈락한 셈이다. 5대 광역시의 1순위 보유자는 8월 220만8120명에서 9월에는 186만6859명으로 34만1000여명(15.5%) 줄었고, 같은 기간 인천ㆍ경기는 357만7262명에서 9월 334만2491명으로 23만4000여명(6.6%) 감소했다.


당분간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등의 청약 경쟁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1순위 자격 보유자들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2순위로 밀린 가입자들이 1순위로 재진입할 때까지는 청약경쟁률이 종전보다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가입 기간말고도 무주택 세대주, 재당첨 제한 등에 대해서도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통장 사용에 제약이 많아진 점도 청약 경쟁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인기 지역에는 청약자가 몰리고 비인기 지역은 외면받는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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