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농협과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손잡고 지역 농민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농촌일손돕기 등을 지원한다.
대구지방변호사회와 대구농협은 16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상호협력과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원의 농촌마을 명예이장 위촉 및 소속 임직원의 명예주민 위촉 ▲명예이장 위촉마을에 고문변호사로서의 역할 수행 ▲명예이장 및 명예주민 위촉 마을과의 상호교감 활동 등 도농상생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오는 23일 대구 달성군청에서는 달성군관내 전 조합장, 읍면장과 교류대상 마을이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9명이 달성군 관내 농촌마을 명예이장으로 위촉되는 합동위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명예이장으로 위촉되는 변호사들은 앞으로 농업인들의 영농 및 농촌생활 관련 각종 민원접수, 법률자문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등 법률적 도움을 주게된다.
뿐만 아니라 명예이장으로서 마을행사 등에 참여함은 물론 농촌일손돕기, 재해복구 등 농가소득 증대에도 적극 기여하게 된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이담 회장은 “소외된 농촌지역에 변호사들이 마을이장이 돼 농업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