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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특송화물에 대한 체계적인 통관관리 대책 강구
  • 김명자
  • 등록 2017-10-16 13: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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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해상 특송은 항공 대비 저렴한 운송비용과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른 미화 150불 이하 자가사용물품 목록통관 적용 등으로 향후 반입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2013년 이후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1> 최근 5년간 해상 특송화물 반입 실적

(단위 : 천건, 천불)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7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7

143,961

188

103,848

505

241,653

1,016

349,131

1,128

109,945

출처 : 관세청


◯ 그러나, 이러한 증가에 비하여 세관의 통관 인프라와 인력은 이에 미치는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최근 9월 김영문 관세청장, 특송물류업체들과 부임 첫 현장 간담회에서도, 특송물류업체 애로·요구 사항으로 특송물량 증가에 따라 마약류·총기류 등 불법물품의 국내반입은 철저히 차단하고, 정상물품은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평택 특송장 신설 및 엑스레이 설비 구축, 인력 보강 등을 요청했음


▣ 문제점

◯ 전체 해상 특송화물 반입량을 보면, 인천항 반입량이 전체 101만6천 건 중에 62만 8천 건으로 62%, 평택항은 36만 5천 건으로 36%으로, 두 개의 항이 98%를 차지하고 있음


◯ 평택항은 전체 해상 특송화물 반입량 중 36%나 차지하고 있지만, 특송통관장이 없어, 해상특송물품이 평택항으로 반입되면, 그 특송화물을 다시 특송통관장이 있는 인천항으로 운송함으로써 추가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평택항 해상 특송화물 반입량은 2014년 3만4천 건에서 지난 2016년에는 36만5천 건으로 11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2016년 추정 물류비용(평택항→인천항, 78Km)도 4억3천만 원 소요되었음


<표-2> 해상 특송화물 반입량

(단위 : 천 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인천항 반입물량

48

133

365

628

평택항 반입물량

-

34

111

365

기타항구 반입물량

9

21

29

23

총 반입물량

57

188

505

1,016

출처 : 관세청 [2016년도 추정 물류비용(평택항→인천항) : 4억3천만 원, 이동 거리(78Km)]


◯ 한편, 해상특송화물은 지리적 여건으로 중국이나 일본에서 주로 반입되는

데 지재권침해물품 등 불법물품 적발도 크게 증가되고 있음


◯ 해상 특송화물 목록통관 주요 검사 적발 실적을 보면, 자가사용, 견품 인정범위 초과가 2013년도 19건에서 2016년 6,403건으로 337배 증가하였으며, 지재권침해확인대상도 2013년도 74건에서 2016년 4,148건으로 5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3> 해상 특송화물 목록통관 주요 검사 적발 실적

(단위 : 건)

검사결과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7월

자가사용, 견품 인정범위 초과

19

1,345

4,796

6,403

3,189

지재권침해확인대상

74

448

1,215

4,148

2,021

출처 : 관세청


◯ 그러나, 해상 특송화물 목록통관 과정에서 불법물품 적발 건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세관 특송통관장이 보유하고 있는 검사 설비 장비는, X-Ray 검색기 2개, 동시구현시스템 2개, 판독부스 2개로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


이처럼, 해상특송물품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특송화물 통관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의 해상특송통관 인프라는 턱없이 빈약한 상태임


해상 특송화물 통관관리를 위해 통관세관 확대, 특히, 평택항 특송통관장(현재 2018년도 정부예산안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 설치, 검사설비 확충 등 대대적으로 해상 특송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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