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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래 붉은불개미 예찰조사 지속 및 추가 유입방지에 총력
  • 최훤
  • 등록 2017-10-10 11: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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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F를 중심으로 외래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범정부적인 공동대응체계를 지속해 나갈 예정



정부는 사람과 동식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외래 붉은불개미’가 9월 28일 17:00경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발견된 이후 10월 10일 현재까지 부산항 감만부두(배후지역 포함)를 포함한 전국 34개 주요 항만 등을 조사한 결과, 외래 붉은불개미가 추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호주, 일본 등에서 붉은불개미가 지속적으로 발견되어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전국 공항만과 수입식물 보관창고 등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예찰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내 최초로 외래 붉은불개미가 발견되었다. 


정부는 처음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이후 발견지인 부산 감만항으로부터의 확산차단과 발견지 이외의 유입차단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 중 가용 조직과 인력을 총동원하여 긴급방제 및 예찰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먼저, 부산항 감만부두 전체를 총 87구역으로 구분하여 9.29일부터 육안정밀조사를 하였고 유인용 먹이트랩 163개를 설치하여 매일 포획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외래 붉은불개미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 


1차 조사는 9.29~10.5일까지, 2차 조사는 10.6~10.8일까지 실시하였고, 10. 9일에도 관계기관 전문가 합동 3차조사를 실시하였다. 


환경부와 검역본부 공동으로 신선대 유원지 등 감만부두 외곽지역 2km이내에 대해서도 9. 29일부터 육안조사와 유인용 먹이트랩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10. 9일에는 전문가들과 추가조사를 벌였다. 


감만부두 내 관리강화를 위해 9. 29일부터 발견지점에서 반경 100m이내 컨테이너는 이동중지 및 정밀조사와 소독 후 반출조치를 취하는 한편 10. 5일부터 감만부두에서 반출되는 모든 차량 및 컨테이너에 대해 전문 소독업체에서 소독 후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2] 발견지 이외 유입차단 


한편, 부산항 이외 항만 등에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가능성에 대비, 10.3일부터 전국 34개소(32개소 항만, 2개소 내륙컨테이너기지)에 3,467개 예찰트랩을 설치하여 매일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0.7일 실시한 내륙컨테이너기지 2개소(의왕, 양산) 조사결과 붉은불개미의 발견이 없었고 전국 34개 항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에서도 ‘외래 붉은불개미’가 추가 발견되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까지 ‘외래 붉은불개미’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유입방지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항 감만부두에 대해서는 발견지점 반경 100m 이내 컨테이너는 전량 소독 후 반출이 가능하지만 그 밖에는 오늘 12시부터 소독 절차 없이 반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반경 100m 이내 컨테이너 적재 장소에 대해서는 10.19일까지 소독, 균열지에 대한 충전, 굴취 장소에 대한 아스콘 포장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고 매일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향후 최소 2년간 부두 전체에 대한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균열지 충전과 잡초 제거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전국 34개 주요 항만에 대해서는 주 2회 이상 예찰조사를 계속 실시한다. 


현재 방제당국은 부산항 감만부두가 컨테이너 전용부두라는 점에 착안하여 컨테이너 등을 통해 외래 붉은불개미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역학조사를 진행중이다. 


올 5월부터 9월까지 부산항 감만부두(4E 블록)에 반입된 컨테이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 일본, 대만,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등 6개 국가로 확인되었다. 


또한 현재까지 검역본부의 정밀한 유입경로를 찾기 위한 유전자분석(DNA) 결과, 이번에 발견된 불개미는 미국에 분포하는 붉은불개미 개체군과 동일한 모계(母系)의 유전자형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제3국에도 동일한 유전형이 분포할 가능성과, 미국에 분포하는 개체군이 다른 나라를 거쳐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향후, 추가적으로 집단유전학적인 유전변이형분석을 통하여 정밀한 유입경로를 조사할 계획이며, 


이 조사과정은 붉은불개미가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의 유전정보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이 작업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T/F를 중심으로 외래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범정부적인 공동대응체계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식물방역법의 검역대상 품목을 개미류 혼입 가능성이 높은 목재가구, 폐지 등까지 확대·시행(‘17.12.3) 하고 붉은불개미 분포국가 중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중국, 일본 등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코코넛껍질, 우드펠렛 등 개미류(類) 검출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시 철저히 검사를 하고 발견될 경우 소독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수입화물의 화주들이 외래 붉은불개미를 발견할 경우 신고토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붉은불개미로 의심되는 개미를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래 해충 유입에 따른 체계적 대응을 위한 부처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환경부 주관)하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위해성이 높은 외래해충을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생물다양성법) 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지자체간 협력체계를 통한 방제조치 등 상시대응체계 마련 등 제도적 보완 방안도 강구한다. 


끝으로 정부는 국민들에게 야외활동 시 개미 등 곤충에 물리지 않도록 긴 옷을 입고, 장갑을 착용하며 바지를 양말이나 신발 속에 집어넣고 곤충기피제(DEET 등 포함)를 옷이나 신발에 사용하시고, 만약 개미에 물리거나 벌에 쏘인 후 이상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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