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지방산림청 경남 양산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시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11월15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계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을철 대표 임산물인 능이·송이 등 버섯류와 도토리·밤 등 수실류의 불법채취 행위 등의 단속을 강화한다.
이 기간 중 산림사법특별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생산지에 대한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홍보와 지도단속도 병행해 실시한다.
또 등산이나 산나물 채취를 위한 입산자 증가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임산물 채취지역에 대한 산불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을철 산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산림 소유자 동의 얻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취권한을 받은 후 가능하다.
만약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독버섯 섭취사고 등 가을철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