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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성남시, 율동공원 골프장증설 안, 수용 결정 부 적정" 결정
  • 이정수
  • 등록 2017-09-28 13: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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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s 골프연습장 행정심판청구 기각해야

감사원은 926일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구)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8조 제7항에 따라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없는 임상이 양호한 지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적정한 판단 없이 골프연습장을 증설하는 공원조성계획(변경)의 입안 제안 수용이 부 적정했다고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8조 제7항에 따르면 임상이 양호한 지역의 경우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임상이 양호한지 여부는 골프연습장 설치 결정의 선결요건이므로 공원조성계획 입안단계에서 골프연습장 증설 지역의 임상이 양호한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추가 설명했다.

 

감사보고서는 주무부서인 성남시 공원과의 행정 업무 진행 과정에서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미흡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훼손한 행정 처리 문제들이 발견되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푸른도시 사업소 공원과는 당초 성남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성남시 도시계획 조례21조 등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임목본수도와 골프연습장 증설지역의 입목본수도 등을 제시한 후 그 자문결과에 따라 조성계획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았고, 15. 10. 14 국토교통부에 임상이 양호한 지역의 판단기준으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입목본수도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여, 15. 10. 22 지방자치단체장이 제반 법률, 현지 연건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 11. 11 담당 팀장은 위원회 간사로 참석하여, 입목본수도 등은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판단하는 데 적용할 수 없다고 사실을 왜곡해 전달해 성남시 제시한 임목본수도에 따라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결정하고자 하는 논의를 중단시켰다.

 

위원회가 전략 환경영향평가 시 임상이 양호한지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판단하여, 조성계획 심의 시 임상양호 여부를 최종 확인할 것이라는 사실을 성남시장과 스파밸리 업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한강유역청으로부터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도 임상이 양호한 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후 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새로 임명된 위원들에게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지 않아, 임상 양호 여부를 결정단계에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조성계획의 결정을 심의 시 임상 양호 여부를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위원회 보고 자료인 조성계획 결정관련 진행경위 보고문서를 작성하면서, 입안단계에서 입목본수도 등을 근거로 임상의 양호 여부를 판단하여 조성계획을 수용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수용 결정 경위 기재했다.

 

,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스파밸리 골프연습장 증설() 입안부터 잘못되었고, 담당 직원은 이에 대한 개선하려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허위보고와 부실보고, 부실 대응 등으로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이 제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성남시 행정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시민의 공공성 훼손이다. 제대로 결정했더라도, 추진했던 사업은 중도 포기했을 사안이다. 행정의 실패가 낳은 전형적인 인재이다.

 

성남시는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조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감사원 결과를 바탕으로 스파밸리 골프연습장 증설() 입안 관련 행정심판 청구 기각해야 한다고 성남환경연합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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