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시민 실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제안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공무원 규제개혁공모전은 총 56건이 접수돼 실무부서 의견 및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1차 평가를 진행해 11건을 선정하고,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최종 6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대중교통과 홍석현 주무관이 제안한 ‘의무보험 미 가입에 따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행정처분 조정’이 차지했으며, ‘관외농지 포함 농지원부 발급절차 완화’와 ‘전자상거래법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 제안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 장려상에는 ‘특수지역 개발사업의 시행자 개선 완화’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신청 제도 개선’,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승인 권한 시․도지사에게 위임’ 제안이 각각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박오순(창조법인 대표 변호사) 위원장은 “그 어느 해 보다 좋은 제안이 많이 접수되어 심도 있는 심의가 진행됐으며, 특히 올해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들을 개선하는 데 심사중점을 두어 우수제안을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산시 관계자는 “선정된 제안 뿐 만 아니라 제안된 모든 제안에 대하여 보완 작업을 거쳐 해당부처 법령개선 건의 및 자치법규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동안 격년제로 실시되던 규제개혁 공모전을 내년부터는 매년 시민까지 확대하여 개최함으로써 규제개선을 통하여 시민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