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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박근혜정부 노동개혁 핵심 '양대지침' 폐기 공식 선언
  • 주정비
  • 등록 2017-09-25 10: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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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달라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인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장관이 주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정부가 작년 1월 전격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 1년 8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주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전국 47개 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대지침의 폐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양대 지침은 저성과자의 해고(일반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이다. '쉬운 해고'를 조장한다는 우려와 함께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김 장관은 "더이상 양대지침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달라"며 "양대지침의 폐기 선언으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인사지침은 그동안 기업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돼 왔다.


2016년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은 취업규칙 작성·변경 심사 및 절차 위반 수사시 근거가 돼 왔다. 고용부는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폐기하는 대신 2009년도 지침을 활용해 처리토록 했다. 


지난 2016년 1월22일 발표된 양대지침은 노사 협의는 물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는 등 노-정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고용부가 지침을 발효한 직후 활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 민·형사상 다툼 등 사회적 혼란이 지속돼 왔다. 


김 장관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부의 역할과 책임이 특히 막중하다"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도 이런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재해 감축, 부당노동행위 근절,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해 노력해줄 것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산업재해는 감독만 제대로 해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며 "감독관들의 어깨에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추석을 앞두고 체불 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도 지시했다.


김 장관은 “내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맞아 체불 노동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에는 고용센터 중심으로 일자리 발굴에 나서고 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현장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에 신경 써주고, 전국 10군데에 설치된 현장노동청이 종료될 때까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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