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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주범·공범 선고 공판
  • 주정비
  • 등록 2017-09-22 1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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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2시 인천지법서 진행… 재판부 판단에 관심



인천 8세 초등생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10대 소녀와 공범에 대한 선고공판이 22일 열린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이날 오후 2시 주범 김모(16)양과 공범 박모(18)양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앞선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범 A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B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A양은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특가법상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구형(또는 선고)된다. 하지만 A양은 올해 만 16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에서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A양의 범죄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아 최대 20년까지 구형(또는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이 20년을 구형한 이유다.


공범인 B양은 당초 A양으로부터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살인 방조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 중 A양이 “P양이 시켜서 살해했다”고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해 살인죄로 죄명이 변경됐다.


1998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18세인 B양도 A양과 마찬가지로 소년법 적용대상자라 일단 이날 재판까지는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무기징역을 피하면 장기와 단기를 구분해 선고하는 부정기형(不定期刑)을 받는다.


소년범에게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지만, 살인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해 B양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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