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겨울철 농업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 현장점검·예방 홍보 나서
보령시농업기술센터가 겨울철 한파로 난방기와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농업시설물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과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동절기 시설하우스 등의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업인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난방기 주변 인화성 물질 제거 ▲누전차단기 정...

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경사 김병연
흔히 말하는 몰카는 ‘불법촬영’이고 범죄다.
경찰에서는 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몰카라는 말 대신 ‘불법촬영’으로 명명하여 홍보해 나가고 있다.
필자는 불법촬영 범죄가 음주운전과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고 그 피해또한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왜 줄어들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의 대부분은 “겨우 몇 잔 먹은 걸로 수치가 나오겠어?”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불법촬영 범죄역시 마찬가지이다. 범죄자들 대부분은 “몰래 촬영하는 건데 설마 걸리기야 하겠어?”, “걸리면 범죄인줄 모르고 그랬다고 용서를 구하지 뭐”라고 생각들을 할 것이다.
필자는 얼마 전 ‘수원 유흥가 여성나체 춤’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 SNS에 유포시킨 사람들이 검거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고 후회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 사람들은 性범죄자로 낙인 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돼 수년 간 살아가야 한다.
불법촬영 범죄가 지난 5년 동안 증가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만큼 적발·검거되고 있는 숫자도 증가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의 일환으로 9월 한 달간 ‘불법촬영(유포) 집중단속 및 예방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여성 주변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필요이상으로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면 유심히 살펴봐주고 만약 불법촬영이 목격된다면 문자(SMS) 등으로 112에 신고해주길 바란다.
“설마가 아니라 반드시 잡힌다.”
불법촬영에 호기심이나 충동적인 행동을 생각한다면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