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과 단체협약을 두고 울산시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울산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19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교육당국과 집단교섭을 하고 있는 전국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한 달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노동자들이 추석 전 타결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현재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학교 시설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수감 상태다.
이에 학교비정규직연대는 교육감 권한대행인 류혜숙 부교육감이 교섭 주체로 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80%로 줄이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비정규직의 저임금구조를 바꾸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단교섭은 전국적으로 제각각인 처우를 통일시키고, 학교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을 해소한다는 큰 의미를 가진다"며 "더 이상 시간끌기식 교섭은 무의미하다. 추석 전에 신속하게 교섭이 타결될 수 있게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들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같은 업무에도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60% 수준이라며 전 직종 상한없이 근속수당 5만원과 기본급 100% 수준의 상여금, 명절휴가비 소급 지급 등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개 노조로 구성돼 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집행부는 이날 정부 서울 청사 앞에서 집단 삭발 시위를 벌였다.
지난 8월 18일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개 노동조합과 교육부, 전국의 15개 시도 교육청이 함께 모여 17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