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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2022년 30%까지
  • 주정비
  • 등록 2017-09-20 09: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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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앞으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신규 인력 채용 시 해당 시·도 지역 출신 인재를 뽑아야 하는 비율이 2022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보고하고 이 같은 내용을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채용은 2012년 신규채용 기준으로 2.8%에 불과했지만 지방이전이 본격화하면서 지난해엔 13.3%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혁신도시특별법에는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은 있지만 의무 비율은 없어 지역별·기관별 채용률에 큰 차이를 보였다. 부산(27%), 대구(21.3%) 등은 20%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했지만 충북, 울산 등은 10%도 넘지 못했다.


또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 중 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도로공사(24.2%) 등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등은 저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18%를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에는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인재 채용이 목표에 못 미치면 모집인원 외에 기준 목표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공무원 임용 시 지방인재 채용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에 맞게 채용 접수 때 지역인재 해당 여부만 별도로 표기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역인재 채용실적과 노력도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김일평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은 “지역인재 채용 부문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해 연도별로 의무 채용비율을 안 지키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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