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세기 메이지 정부 “우리 땅 아니다” 공문...현 정부는 “존재 인정·조사 중” 안절부절
일본 정부가 1905년 단행된 독도 시마네현 편입 조치의 불법성과 ‘독도 고유 영토설’의 허구성을 사실상 자인했다.일본 외무성은 1877년 메이지 정부가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고 확실히 인정한 ‘태정관 지령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서면 질의에 대해 계속 답변을 회피하다가 지난 13일 ‘태정관 지령문의 존재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역사적 사실 등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이어서 현 시점에서는 코멘트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다.외무성의 이 같은 답변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영유권을 확립한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했음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를 한국 측이 제출한 적이 없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호언해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본 정부가 태정관 지령문의 존재 사실을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킬레스 문서 은폐”이와 관련, 국내 학계는 일본 정부가 현재 국립공문서관에 엄연히 보관돼 있는 태정관 지령문에 대해 “조사 중이어서 현 시점에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은 결국 태정관 문서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큰 타격이 된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 정부와 어용학자들은 그동안 태정관 문서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은폐해 왔고 그 이유는 일본의 ‘독도 고유 영토설’이 무너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석우 인하대 교수도 “태정관 지령문은 한국의 입장을 지지할 수 있는 결정적 문서이자 반대로 일본에게는 ‘아킬레스건’ 같은 문서”라고 지적했다.* 태정관 지령문이란메이지 시대의 최고국가기관이었던 태정관이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 영토인지를 조사한 뒤 1877년 3월 ‘독도 와 울릉도는 일본 영토와 관계가 없으니 명심하라’고 내무성과 시마네현에 지시한 공문서다. 한국 학계는 이 문서를 일본 정부가 독도를 조선 영토로 공식 인정한 ‘결정적 사료’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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