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정부군, SDF와 휴전 하루 만에 북동부서 유혈 충돌
시리아 정부군이 쿠르드족 주축 무장단체 시리아민주군(SDF)과 휴전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북동부 지역에서 다시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 현지시간 19일, 시리아 국영 SANA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군은 SDF가 통치권을 넘기기로 한 데이르에조르, 알하사카, 라카 등 북동부 3개 주에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SDF는 극단주의 테러 ...
강동구 3040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2026 제2기 ‘이화-강동 핫 클래스’ 수강생 모집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강동의 대표적인 여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이화-강동 핫 클래스」 제2기 수강생을 1월 19일부터 선착순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이화-강동 핫 클래스」는 2005년부터 20년간 운영해 온 ‘이화강동 아카데미’를 3040세대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개편하여, 2025년에 제1기 과정을 운영하였고, ...

인천계양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최순영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유흥가에서 유행이 되었던 웃음풍선, 일명 해피벌룬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
해피벌룬의 주 성분은 아산화질소로 이를 흡입하면 일시적인 환각효과를 발생하여 술에 취한 듯 정신이 몽롱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듯 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아산화질소는 보통 마취 보조가스의 주성분으로 이를 과다 흡입할 경우 구토·호흡곤란·저산소증을 유발하고,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 한 호텔에서는 아산화질소 과다흡입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때문에 지난 7월 25일 환경부는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렇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부탄가스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로서 아산화질소를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과, 판매·제공하는 사람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피벌룬 속의 있는 행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아니다. 그저 해롭고 피해야하는 약물의 환각작용으로 인한 일시적인 기쁨에 지나지 않으며 반대로 그 환각으로 인한 우리의 인체에 일어나는 부작용은 영원한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다.
해피벌룬, 더 이상 행복한 풍선이 아니다. [해]롭고 [피]해야하는 풍선임을 명심하자